'평생 면허'는 옛말?...의사면허 재발급 까다로워진다

김혜은 2024. 3. 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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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무더기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면허가 취소됐다 해도 다시 발급받기 쉬웠는데, 재발급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료계는 집단휴진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사 10명을 고발했지만, 결국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단호한 모습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달) :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면허 취소는 더 쉬워진 상황.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면허정지가 3번 넘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 형사고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면허가 취소된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3년 뒤 면허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취소된 의사면허가 100% 재발급됐지만, 갈수록 그 비율은 떨어져 지난해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면허 취소와 재발급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도 강경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호/ 변호사 (의료법 전문) :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그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런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거의 자동으로 재교부하는 것들을 제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바뀐 의료법을 무기 삼아, 재교부 강화를 검토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경우 교수들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더 악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그래픽: 홍명화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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