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배상 없다"...홍콩 ELS 배상안에 어떤 내용 담길까?
[앵커]
홍콩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일 배상 기준안을 발표합니다.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상 기준안 발표를 위한 금융감독원의 막판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가입자별 차등 배상입니다.
나이,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이 제각기 다른 만큼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배상 비율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케이스에 따라 차등 배상이 원칙이다?) 배상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전액 배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처럼 계약 당시 판매사가 투자자의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살펴보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애초 투자할 수 없는 대상에 투자하는 상품을 권유했거나 이미 상당 부분 부실화된 걸 소개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혜미 /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 (ELS는) 사기성은 없고 그야말로 위험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인지를 시켰는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때와 상황을 연결지어서 보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이런 이유에서 가입자들은 판매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길성주 /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 : 우리 피해자 모두는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들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ELS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상품을 매수했습니다.]
다만, 가입자들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 비율은 30%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100%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가입자 대부분이 재가입자라는 점도 이전의 분쟁 조정 사례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석병훈 /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이건 공모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판매 과정이 다 녹취돼 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에 걸릴 위험성도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고, 재가입한 경험들이 많아서.]
그동안 홍콩 ELS 가입자들이 한목소리로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한 만큼 당국의 배상안이 나오더라도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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