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신고받고 갔다가…가슴 붙잡고 쓰러진 운전자 구했다

김광태 2024. 3. 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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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발견하고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안전지대에 트럭 1대가 불법 주차돼 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소속 김무경 경위와 강민성 순경은 시동이 걸린 채 차주가 보이지 않는 10t 트럭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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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트럭[경남경찰청 유튜브 캡처]

불법 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발견하고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 50분께 경남경찰청 112 상황실에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안전지대에 트럭 1대가 불법 주차돼 교통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용원지구대 소속 김무경 경위와 강민성 순경은 시동이 걸린 채 차주가 보이지 않는 10t 트럭을 발견했다. 경찰은 건강 이상, 극단적 선택 시도, 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며 차로 향했고, 운전석과 보조석 앞 공간에서 쓰러진 트럭 운전사 A(72)씨를 발견했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위급상황으로 판단한 후 "선생님,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외쳤다. 이후 A 씨는 심장을 부여잡고 희미한 목소리로 "시...임장"이라고 말했다. A씨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한 김 경위는 "이후 신속하게 심폐소생술과 전신 마사지를 했다"고 9일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매년 1회씩 소방관을 초청해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데 그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A씨는 119 소방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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