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분 새 1억1000만원’ 훔친 새마을금고 강도 대범 행각…직원들 철장 가두고 아내와 외식

노기섭 기자 2024. 3. 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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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 유유히 도주한 뒤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50대 A씨는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범행 5시간 만에 체포됐다.

A 씨는 범행한 후 빚을 갚는데 1000만 원을 사용한 뒤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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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500만원 갚으려고”
인적 드문 제2 금융기관 사전 물색…치밀하게 계획 후 범행
아내와 식사 마치고 나오다 검거…평택 주거지에서 훔친 현금 발견
9일 오후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범행 5시간여만에 경기 안성의 한 쇼핑몰에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직원들을 철창에 가두고 유유히 도주한 뒤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저녁 식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흉기 2개를 들고 단독범행에 나선 피의자 50대 A씨는 충남 아산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여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범행 5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4시 28분쯤 아산시 선장면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1억2448만 원을 탈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영업 종료 2분 전 복면을 쓰고 금고에 침입했다. 당시 새마을금고 지점에는 남성 직원 1명, 여성 직원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 씨는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도록 했다. 직원들을 제압한 A 씨는 돈가방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하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 직원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린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를 타고 경기도 방향으로 도주했다.

A 씨는 범행한 후 빚을 갚는데 1000만 원을 사용한 뒤 경기 안성시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치추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했다. A 씨의 차량이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파악한 뒤 잠복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빚이 많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A 씨가 훔친 돈 1억2448만 원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회수했으며, 이날 오전부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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