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곧 마무리… 25일까지 의견수렴

권구성 2024. 3. 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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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에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음 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 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음 주 초쯤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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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에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다음 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 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주 초쯤에는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집배원이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배송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 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 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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