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 줄 알고" 출장세차원 폭행한 강남 건물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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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세차 완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강남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인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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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새벽에 세차 완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강남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지역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인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직원을 시켜 피해자를 식당으로 부른 뒤 옆자리에 앉힌 다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찌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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