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문자에 급발진…출장세차원 때린 건물주 벌금형

이소현 기자 2024. 3. 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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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건물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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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고” 욕설도…벌금 500만원 선고
해명 듣자마자 난데없이 주먹 폭행 …주차관리인도 벌금형
법원 로고. 연합뉴스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장세차원을 직원과 함께 폭행한 건물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B씨가 새벽 시간대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

이에 B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하자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씨가 도리어 화가 나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판사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된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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