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송환’ 권도형 측, “미국이 송환 결정 바꿀 수 없다”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권 씨에 대해 자국 인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권 씨 측은 “미국에는 그럴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9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가 보낸 성명을 공개했다. 성명에서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며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과 몬테네그로와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협약 모두 범죄인 인도 절차는 국내법(형사사법공조법)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에 미국과 한국 법원 모두 항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 지난 7일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 의해 한국 송환이 결정된 권 대표를 미국 측에서 자국으로의 송환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언급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법무부는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된 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도 권(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예스티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목요일(7일)에 내려졌고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월요일(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며 권도형은 이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권씨는 지난 2022년 5월 폭락한 가상 자산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건으로 전세계에서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권씨는 폭락 직전인 4월 출국했다가 도피하던 중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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