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땐 병원 뿐 아니라 간호사도 소송 못 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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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들이 투입됐다.
간호사들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료사고 소송은 병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면책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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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보완지침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명 'PA' 간호사)·일반간호사로 나눠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간호사들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약물 투여 등 불법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 일부가 허용됐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금지된 사망 진단 등 5가지 행위와 대리수술,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하면 다양한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장 책임 아래 할 수 있게 됐다.
또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 상처·단순 욕창 등), 중심정맥관 관리(혈액채취),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일선 병원에서는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적용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병원 측과 노조 측이 협의해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은 의사의 업무를 보조해온 PA(진료보조) 간호사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지만, 의사의 업무를 새롭게 맡게 된 간호사들은 교육 부족, 숙련도 부족 등으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 업무 떠넘기기라는 의견도 있었다.
간호사들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때 간호사가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의료사고 소송은 병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제기되기 때문에 의사업무를 수행한 간호사도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 면책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어떤 경우에도 △대리처방 △동의서·의무기록 대리 작성 △대리 처치·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그간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 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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