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초등학교 침입한 60대男…훔친 카드로 수백만원 시계·외투·신발 펑펑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4. 3.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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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초등학교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시계와 외투, 신발 등을 산 60대 남성에게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00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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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대낮에 초등학교에 침입해 훔친 신용카드로 고가의 시계와 외투, 신발 등을 산 60대 남성에게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를 받는 A씨(6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7일 오전 11시쯤 경기 파주시의 한 초등학교에 몰래 들어가 교실 캐비닛 안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경기 고양의 한 시계매장에서 154만원 상당의 시계를, 의류 매장에서 50만원 상당의 점퍼와 신발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같은해 9월 11일에도 서울 용산구의 소극장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10분 뒤에는 93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3대를 훔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2009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3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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