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예외상황?…ILO협약 두고 정부·의료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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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내리며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의료전문 신현호 해울 변호사는 전공의가 노동자일 뿐이고, 생사가 오가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도중에 나온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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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내리며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혹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먼저 정부는 전공의의 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 상황으로 인정하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촉구하고 있다. ILO 29호 협약은 ILO 회원국이라면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약속하는 조항으로, 전쟁 등 극한 상황의 경우만 예외로 한다.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자신의 노동은 수련병원과의 계약일 뿐, 다른 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ILO 협약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에서는 ILO 제소 움직임이 나온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ILO 제소를 검토한 바 있는데,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제소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수협의회 차원의 제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 해석은 다양하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고 있는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해 ILO 29호 협약 위배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자체를 무효로 보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자체가 위법한 강제 노동이 되는 것"이라며 "사직과 자유의사에 반해서 무언가를 계속 규제한다는 것은 ILO 협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법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로 의료전문 신현호 해울 변호사는 전공의가 노동자일 뿐이고, 생사가 오가는 환자를 치료하다가 도중에 나온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가 사표를 제출한 지 30일 전이라면 몰라도 이후에는 사직이 처리돼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이미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들 자체가 강제노역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노역 금지조항으로 제소하는 것이 성립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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