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친척인데”…비례대표 당선 빌미로 1300만원 받은 70대
이재은 2024. 3. 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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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 당선을 빌미로 돈을 받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0대 B씨에게 자신을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고 소개한 뒤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며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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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 당선을 빌미로 돈을 받은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0대 B씨에게 자신을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고 소개한 뒤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며 1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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