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협 판박이'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왜 매년 되풀이?

오수영 기자 2024. 3.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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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과 지난해 8월 대전 신협 강도 사건의 공통점은 도심 외곽이나 주택 밀집 지역의 소규모 금융기관 상대 계획범죄였다는 점입니다.

오늘(9일) 경찰에 따르면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50대 A씨는 어제 오후 영업 종료를 2분여 앞둔 아산 선장면 소재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쓰고 혼자 들어가 직원 3명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1억 2448만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A씨는 직원들을 금고 안 철창에 가둬서 비상벨 신고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범행지를 사전 답사하며 청원경찰 유무, 도주로 위치 등을 파악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2금융권 지점에 직원 수가 적고, 경비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해, 비교적 구하기 쉬운 흉기를 활용해 범행에 나선 점과 도주 후 이동 수단을 바꿔 타면서 수사망을 피하려고 했던 점 등이 지난해 대전을 떠들썩 하게 한 신협 강도 사건과 같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대전 관저동 소재 한 신협에 침입해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던 B(48) 씨도 범행지를 사전 답사 했습니다.

B씨는 직원 수가 적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 점심시간 직전에 헬멧을 쓰고 혼자 들어가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5분여만에 현금을 훔쳐 빠져 나갔습니다.

두 사건 모두 CCTV를 분석한 경찰이 범행 전 용의자들의 이동 동선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꼬리를 잡혀 붙잡혔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점별로 무인경비시스템, 가스총, 비상벨 등을 갖춰두고 모의 범죄 예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원경찰 고용'은 지점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탓에 지역 영세 지점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경비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중앙회의 통제가 각 점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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