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입건

이시은 2024. 3. 9.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1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B씨에게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고 말해 B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았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입건…혐의 부인 중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척이라며 1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사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0대 B씨에게 한 위원장의 친척이라며 "비례대표에 당선시켜주겠다"고 말해 B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았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