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지 아냐” 출장세차원 폭행한 강남 건물주 벌금형

오세진 기자 2024. 3.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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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세차원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면서 그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지역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인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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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출장세차원에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냐”면서 그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지역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인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ㄱ씨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피해자를 식당으로 부른 뒤 옆자리에 앉힌 다음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냐)”며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구리를 찌르며 욕설했다고 한다.

ㄱ씨는 재판에서 상해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은 기록 등을 봤을 때 피해자의 상해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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