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관위 "정우택 '돈봉투 의혹', 객관적 증거없어…이의신청 기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 대한 이의제기를 9일 최종 기각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한 4차 경선 관련 브리핑 직후 취재진과 진행한 질의응답에서 정 부의장 의혹과 관련된 이의제기에 대해 "오늘 오전 회의에서 토의했고, 클린공천지원단에서도 여러 사실을 확인해 팩트 부분이 확인됐다"며 "공관위에서는 객관성이 없는, 부족한 것으로 봐서 이의를 기각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5선의 정 부의장은 경선을 통해 지난달 25일 청주시 상당구 공천을 확정받았다. 최근 일부 언론은 정 부의장이 한 남성으로부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상은 2022년 10월에 녹화된 것으로, 카페 사장 A씨가 불법영업으로 중단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사은 "A씨가 돈 봉투를 직접 건넸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 부의장은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본인은 맞지만, CCTV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돌려줬다며 총선을 겨냥한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또 A씨의 변호사는 A씨가 2022년 8월13일 정 의원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과일상자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 측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A씨의 수기 메모장과 A씨가 정 부의장의 보좌관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의장은 지난6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진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고 밝혔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CCTV 영상과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해소됐다고 판단을 했고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100만원 대해서는 그 상자에 100만원 들어있다는 점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었고, 메모로 돼 있는 것은 일자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작성됐는지 알 수 없는 메모여서 그 메모만으로 100만원이 전달된 것인지, 상자에 들어있던 것인지 등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증거라 보기 어렵고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상자가 명절에 이례적으로 전달된 과일상자여서 정우택(부의장)이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도 전혀 알 바가 없고 증거도 없었다"며 "이 사안 대해 의혹제기된 부분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고, 관련된 (A씨의)진술도 언론사 인터뷰마다 바뀌고 있어서 신빙성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정영환 위원장은 최근 공관위에 접수된 각종 이의제기가 같은 당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허위 사실 유포로 확인됐다고도 말했다. 정 위원장 "특히 공천 경쟁을 한 낙선자가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사례도 일부 있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경우 공관위 차원에서 당 윤리위 제소 등 강력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사무소 외에 콜센터를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당무감사실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있다"며 "소명되는 것을 봐서 다음 주 중 나름대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김형동 의원이 선거사무소 외에 콜센터를 운영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당무감사실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있다"며 "소명되는 것을 봐서 다음 주 중 나름대로 결론이 날 것 같다"고 밝혔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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