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5천만원 대출받은 40대, 외제차 사고 안 갚아…실형

이호진 기자 2024. 3. 9. 16: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구입비를 대신 대출 받게 한 뒤 갚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49)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 외에 A씨의 계좌에도 8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었지만 A씨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여자친구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구입비를 대신 대출 받게 한 뒤 갚지 않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여자친구 B(49)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한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1억원이 든 통장을 보여주며 "토요일이라 은행 일을 볼 수 없으니 이틀 뒤 차량 구매대금을 갚겠다"고 했으나 사실 이 돈은 B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결혼자금으로 쓰라고 건넨 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억원 외에 A씨의 계좌에도 8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들어있었지만 A씨는 자신의 돈을 쓰지 않고 여자친구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한 뒤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금액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과 여전히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