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1억 털기 성공 후 아내와 외식…'복면 강도' 간 큰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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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된 50대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28분쯤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1억2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훔친 1억2448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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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충남 아산시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 가량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훔친 돈으로 빚을 갚고 아내와 식사를 하기도 했다.
9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충남 아산경찰서는 전날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검거된 50대 A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28분쯤 아산 선장면 새마을금고에서 1억2448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영업 종료 2분 전 복면을 쓴 채 금고에 침입했다. 당시 남성 1명, 여성 2명 등 직원 3명이 근무중이었는데, A씨는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해 남성 직원의 손을 케이블타이로 결박하도록 했다. 직원들을 제압한 A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현금 1억원 가량을 챙겨 남자 직원의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후 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리고 자신의 아반떼 차량을 타고 경기도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후 훔친 돈에서 1000만원을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후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치추적과 CCTV 등을 통해 A씨 동선을 파악했고 A씨의 차량이 쇼핑몰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확인, 잠복하다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빚이 많았다"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1억2448만원 중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회수했다.
경찰은 또 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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