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20분 만에 잡힌 새마을금고 강도…“빚 갚으려고…” [현장영상]

황정환 2024. 3.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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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에 침입해 강도짓을 저지른 뒤 1억 원대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힌 50대 A 씨가 '은행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어제(8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1억 원대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어젯밤 9시가 조금 지나 경기도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 씨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 GPS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해온 경찰에 4시간 2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은행 빚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계속 독촉을 받자 범행을 결심하고, 인적이 드문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빼앗은 현금 1억 1,000만 원 가운데 1억 원을 현장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천만 원도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확보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앞서 지난달 29일 승용차를 타고 미리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청원경찰 유무 등 경비 상태와 도주로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화면제공 : 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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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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