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빚 독촉에 범행 결심"…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자백

오세성 2024. 3.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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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범인이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9일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씨(49)로부터 "은행 빚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다가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A씨는 현금 1억1050만원을 가방에 담은 뒤 직원들을 금고에 가두고 남자 직원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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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돈 1억1050만원 모두 회수…구속영장 청구
아산경찰소로 이송되는 새마을금고 강도 A씨. 사진=연합뉴스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범인이 빚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9일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씨(49)로부터 "은행 빚 500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원을 갚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았다. 이에 범행을 결심한 A씨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다가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2차례에 걸쳐 금고 주변을 살폈다. 이후 영업이 끝난 금요일 오후 4시 40분께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갔다.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을 위협해 제압하고 나머지 남성 1명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게 시켰다.

A씨는 현금 1억1050만원을 가방에 담은 뒤 직원들을 금고에 가두고 남자 직원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1㎞가량 이동해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탄 그는 경기도로 도주한 뒤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확인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 차량에서 1억50만원이 발견됐고 그의 자택 등에서 나머지 훔친 돈도 모두 회수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일체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 또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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