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받고 범행 결심했다”...충남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대낮 강도사건을 벌인 피의자는 빚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49)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40분쯤 아산 선장면 소재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안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000여 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직 상태에서 은행 빚 500만원을 갚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독촉을 받아 범행을 결심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범행에 앞서 8~9일 전에 승용차를 타고 범행지를 답사했고, 도주로 등을 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50만원과 경기도 평택시 주거지에 있던 950만원을 추가 발견해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비슷한 전과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범 여부, 추가 범행동기 등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중이던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한 다음, 준비했던 대형마트 봉투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그는 돈 봉투를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고 철창에 가두고,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9분여 만에 달아났다. 당시 경비를 하는 청원경찰은 없었다. 경찰 치안센터는 범행장소와 불과 50m 쯤 떨어져 있었으나, 직원들은 비상벨을 누르지 못했다. A씨는 이 새마을금고 주차장에서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가까운 삽교천 부근에 차량을 버렸다. 다시 걸어서 이동,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평택 방면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직후 A씨가 범행일 전후 같은 승용차를 타고 새마을금고 주변을 돌아다니는 CCTV 장면을 분석해 인상착의 등을 파악, 전국 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9시 7분쯤 경기도 안성에 있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나오던 피의자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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