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500만 원 갚으려고"…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자백

이시우 기자 2024. 3.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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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범인은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결심한 A 씨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며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영업을 종료한 금요일 오후 4시 40분께 새마을금고에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 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을 위협해 제압하고 나머지 남성 1명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게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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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독촉 시달려 범행 결심…2차례 범행 주변 살펴
훔친 돈 1억 1050만원 모두 회수…구속영장 청구
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A 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3.8./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아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의 범인은 은행 빚 500만 원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9일 특수강도 혐의로 수사 중인 A 씨(49)로부터 "은행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은행 대출 후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독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결심한 A 씨는 인터넷 지도 등을 통해 인적이 드문 지역을 고르고 사전에 현장을 둘러보며 아산시 선장면의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를 타고 금고 주변을 살폈다.

영업을 종료한 금요일 오후 4시 40분께 새마을금고에 손님을 가장해 새마을금고에 들어간 A 씨는 안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여직원 2명을 위협해 제압하고 나머지 남성 1명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게 시켰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억 1050만 원을 담은 뒤 직원들을 금고에 가두고 남자 직원의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새마을금고에서 1㎞가량 떨어진 삽교천 근처에 차를 버려둔 뒤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반떼 차를 타고 경기도로 도주한 뒤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서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다.

CCTV 등을 통해 A 씨의 동선을 확인한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쇼핑몰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그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 씨의 차량에 1억 50만 원이 담긴 가방이 발견됐다. 나머지 950만 원은 A 씨의 자택에서, 나머지 50만 원은 A 씨가 소지하고 있어 훔친 돈은 모두 회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일체에 대한 피의자의 자백을 받았고 관련 증거도 확보했다"며 "또다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충남 아산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1억 원을 훔친 A씨가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아산경찰서로 이송됐다.2024.3.8./뉴스1 ⓒ News1 이시우 기자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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