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 보내냐”…세차 완료 알린 세차원 폭행한 건물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장세차원이 새벽에 세차 후 완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작년 2월 저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 역세권에 건물을 보유한 A씨는 출장세차원인 B씨가 새벽 시간대에 자신의 차 세차를 끝낸 뒤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직원을 시켜 B씨를 식당으로 부른 A씨는 일단 그를 옆자리에 앉힌 후 “내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새벽에 문자를 보내”라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툭툭 때리거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말하자. 동석한 건물 주차관리인 C씨가 난데없이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C씨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하극상 논란’ 이강인 국가대표 선발 물었더니…뜻밖의 결과 나왔다 - 매일경제
- [단독] “65세는 아직 팔팔, 노인 기준 올리자”...국민 3명중 2명 ‘공감’ - 매일경제
- [단독] 삼전·하이닉스서 수백명 美마이크론 이직…인재유출에 K반도체 초비상 - 매일경제
- “시간 되돌리고 싶어”…10장짜리 1등 복권, 무더기로 2백장 발행됐다 - 매일경제
- 연봉 ‘1원’인데, 보너스는 9억8000만원 받는다…누구길래 - 매일경제
- 삼성전자 연구인력, 파운드리 후발주자 인텔 '집중 표적' 됐다 - 매일경제
- “100만원대 재킷을 10만원에” 유메르 새로 나왔다는데…오픈런은 이제 옛말? - 매일경제
- ‘전공의 블랙리스트’ 파문…집단행동 참여 안한 의사들 개인정보 유출 - 매일경제
- 가치주→성장주…증시 주전선수 바뀌나 - 매일경제
- ‘12억 계약금 줄 테니 2억 달라’ 장정석 뒷돈 요구 미수→박동원 폭로→검찰 수사→김종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