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는 여자에 불만”…엘베서 강간 목적 이웃 여성 폭행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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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강간을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에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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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6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에서 열린 20대 남성 A씨의 ‘강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1년6개월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12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끌고 내린 뒤 복도에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씨의 비명을 들은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골절, 찰과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기물을 부수고, 경찰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거나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계획을 세우긴 했으니 치밀하다고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에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이 이뤄진 경과를 보면 당시 피고인이 상황판단이나 행위통제에 문제가 있었다는 심신미약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8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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