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에 '5억7000만원' 피소 당한 박유천…4개월 만에 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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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전 동방신기 멤버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형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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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재판 불출석…다음 재판 오는 27일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 매니저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전 동방신기 멤버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 6일 박유천의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유천의 전 매니저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박유천과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해 왔다. 그러나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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