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매니저에 '5억7000만원' 피소 당한 박유천…4개월 만에 재판 재개

장성희 기자 2024. 3. 9.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매니저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전 동방신기 멤버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형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니저 "박유천, 이중계약 맺고 전속계약 파기…급여 못 받아"
박유천 재판 불출석…다음 재판 오는 27일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전 매니저로부터 5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전 동방신기 멤버 박유천에 대한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박연주)는 지난 6일 박유천의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박유천의 전 매니저인 김 씨는 지난 2019년 박유천과 함께 1인 기획사를 설립·운영해 왔다. 그러나 박유천이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21년 박유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