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1차 면허정지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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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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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 하루 천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 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여명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의료진들은 오는 25일까지 정부에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상 정부기관 등은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처분 근거인 의료법, 업무개시명령 등이 담겼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길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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