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4만원어치 훔쳤는데 20만원으로 갚으라는 주인…결말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무인문구점에서 물건을 훔쳐 가게 주인에게 연락하자 물건값의 5배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티즌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20만원만 주면 될 거 같다'고 전화가 와서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인 문구 점포에서 아이가 물건을 훔쳐 왔어요’란 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무인 문구점에서 4만원짜리 포켓몬 카드 박스를 훔쳐 와 깜짝 놀라 주인에게 연락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얼마 뒤 ‘20만원만 주면 될 거 같다’고 전화가 와서 금액에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문구점 주인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며 다른 사람들이 훔쳐 갔던 피해 금액 중 일부도 청구한다고 하더라”며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는 못 주겠다고 했더니 아이를 신고하겠다면서 경찰을 불렀다”고 전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문구점 주인의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상 금액을 4만원으로 해 일단락됐다.
A씨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잘못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 인해 한탕 해먹으려는 건 아닌지”라며 “작은 동네에서 그것도 무인점포고, 바로 옆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세탁소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장사할까”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 의견은 갈렸다. 일부는 “부모가 아이를 혼내고 사건에 책임지려 했는데 (문구점 주인이) 과했다”, “저런 식이면 앞으로 (훔쳐도) 더 안 걸리려 할 듯”, “피해 규모가 그만큼이면 이전에도 절도가 있었던 건데 왜 그걸 잘못했다고 한 사람에게 씌우나” 등의 의견을 냈다.
반면 다른 의견으로는 “물건을 훔쳐놓고 물건값만 무는 게 맞나. 훔치다 걸리면 10배 보상하는 게 맞지”,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더 배상하는 게 맞다”, “훔쳐놓고 밑져야 본전인가” 등이 있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하극상 논란’ 이강인 국가대표 선발 물었더니…뜻밖의 결과 나왔다 - 매일경제
- [단독] “65세는 아직 팔팔, 노인 기준 올리자”...국민 3명중 2명 ‘공감’ - 매일경제
- [단독] 삼전·하이닉스서 수백명 美마이크론 이직…인재유출에 K반도체 초비상 - 매일경제
- “시간 되돌리고 싶어”…10장짜리 1등 복권, 무더기로 2백장 발행됐다 - 매일경제
- 연봉 ‘1원’인데, 보너스는 9억8000만원 받는다…누구길래 - 매일경제
- “100만원대 재킷을 10만원에” 유메르 새로 나왔다는데…오픈런은 이제 옛말? - 매일경제
- 삼성전자 연구인력, 파운드리 후발주자 인텔 '집중 표적' 됐다 - 매일경제
- ‘전공의 블랙리스트’ 파문…집단행동 참여 안한 의사들 개인정보 유출 - 매일경제
- 테슬라 빌빌댈 때 치고 나오네…경쟁사 신차 내놓고 주가 13%↑ - 매일경제
- ‘12억 계약금 줄 테니 2억 달라’ 장정석 뒷돈 요구 미수→박동원 폭로→검찰 수사→김종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