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실 "유성엽 예비후보 효력없는 고발 취하는 정치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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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일 시작되는 지역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준병 의원실은 "노회한 선거꾼들이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꼼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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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신경전 가열
[더팩트 | 전북=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 예비후보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11일 시작되는 지역 경선을 앞두고 유성엽 예비후보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윤준병 예비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윤준병 의원실은 "노회한 선거꾼들이 민심을 왜곡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전형적인 정치꼼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9일 "유성엽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적합도 조사 및 설명절 민심에 최대한 이용해 놓고 이제와서 활용가치가 없게 되자 ‘공명정대한 선거’운운하며 착한 양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유 예비후보가 언급한 전주일보 여론조사 관련 고발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으로 무혐의 결론이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고소 취하로 수사가 중단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고소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효력 없는 고발 취하를 마치 고발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민심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정치술수이자 유권자 기망행위"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한 "지난 전주MBC 경선 토론회에서 유성엽 예비후보가 자신의 홍보물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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