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건물주에 그 직원’… ‘새벽 문자’에 출장세차원 때린 건물주·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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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를 마치고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차관리직원과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한 고급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출장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는 "다 너 때문"이라며 귀를 잡아당기는 등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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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과잉충성’…출장세차원 폭행한 주차관리직원도 벌금형
세차를 마치고 새벽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주차관리직원과 출장세차원을 폭행한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저녁 서울 강남 한 고급식당에서 50대 출장세차원 B씨를 부른 뒤 욕설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다른 고객에게도 새벽에 문자를 보낸다”고 해명하자 동석했던 건물 주차관리직원 C씨가 난데없이 B씨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상해의 고의나 그 결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았던 점 등 진료 기록에 비춰보면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출장세차를 직접 의뢰한 또 다른 직원에게는 “다 너 때문”이라며 귀를 잡아당기는 등 때린 혐의(폭행)로도 기소됐다. 다만 이 직원과는 합의한 점이 고려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폭행죄는 상해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주차비 정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동료를 삽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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