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단체 "전자책 유출 배상 논의에 저작권자 참여해야"

김능현 기자 2024. 3. 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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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알라딘은 한 고교생에 의해 시스템을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고, 지난해 12월 한국출판인회의 산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가 출판사 중 140개 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성명에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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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작가단체들이 알라딘 전자책 유출 사태와 관련, 피해배상 대책 합의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등 작가단체는 9일 '알라딘 전자책 유출사태 해결을 위한 저작권자 모임' 명의의 성명에서 “알라딘은 전자책 유출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저작권 당사자들에게 어떠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배상 과정 논의에서 2차적인 저작권 침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라딘은 전자책 파일 유출로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내용을 저작자에게 전달하고 피해배상 대책 합의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알라딘은 한 고교생에 의해 시스템을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고, 지난해 12월 한국출판인회의 산하 '전자책 불법유출 피해출판사 대책위원회'가 출판사 중 140개 사를 대리해 알라딘과 해결 방안에 합의했다.

성명에는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한국작가회의가 참여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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