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몰카한 아이돌 래퍼, 혐의 인정

강혜원 2024. 3. 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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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제(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최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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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피해자는 총 3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우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어제(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래퍼 최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5월 20일까지 총 8회 걸쳐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장면을 무음 카메라 앱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 여성의 눈을 가리거나 알아차리기 힘든 각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최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최 씨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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