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수면유도제 2979정 처방·복용…40대女 실형

이루비 기자 2024. 3. 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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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 약 30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일대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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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년간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수면진정제) 약 300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8만4020원의 추징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 일대 병원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290차례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드정, 스틸녹스정 등 수면유도제 총 2979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5년 넘는 기간 동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문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뇌전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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