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문이 ‘똥밭’…수백마리 비둘기에 밥 주는 남성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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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 앞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남성 때문에 이사를 고민중인 주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이 남성 때문에 비둘기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처음 이사 왔을 때 비둘기가 엄청 많아서 지켜봤다"며 "매일 아침 8시쯤 어떤 주민이 먹이를 주더라. 구청에 문의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도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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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제보된 영상에따르면 아파트 앞 공원에 있는 한 남성은 손에 들고 있는 비닐봉지 속 하얀 쌀알을 꺼내 계속해서 바닥에 뿌린다. 그러자 비둘기들이 떼로 날라왔고 공터는 순식간에 수백마리의 비둘기로 가득찼다.
문제는 해당 장소가 아파트에 사는 제보자 A씨의 집 앞이라는 점이다. 제보자 A씨는 이 남성 때문에 비둘기 배설물 등 비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처음 이사 왔을 때 비둘기가 엄청 많아서 지켜봤다”며 “매일 아침 8시쯤 어떤 주민이 먹이를 주더라. 구청에 문의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계도만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실에서는 공권력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다고 했다”며 “창문은 비둘기 배설물로 엉망이고 깃털도 여기저기 날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쌀알을 뿌린 주민은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월에 출산인데 비둘기 때문에 창문도 열지 못해 환기를 못하고 있다”며 “곧 태어날 아이의 면역력도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비둘기는 이미 2009년 유해 야생동물로 공식 지정됐다. 배설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2월에는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다. 오는 12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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