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 필수 도입 검토”

2024. 3.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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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의대 교육이나 의사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앞으로 의사면허 발급할 땐 윤리 교육을 받아야 발급을 한다든지, 의대 교육에 윤리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제대로 인성 교육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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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복지부 보건의정책실장,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세계의사협회도 환자 생명 지키면서 단체행동하라고”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중대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의대 교육이나 의사 면허 발급 시 윤리 교육을 필수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전공의 이탈을 계기로 앞으로 의사면허 발급할 땐 윤리 교육을 받아야 발급을 한다든지, 의대 교육에 윤리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제대로 인성 교육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세계의사협회도 환자 생명은 지키면서 단체 행동을 하라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응급실에서도 나가고, 중환자실에서도 나가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7일 기준 600명 이상 전달됐으며, 8일에는 추가로 사전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를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 실장은 “행정처분 절차는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년 이하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른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 최소 3개월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전 실장은 “어느 한 순간 거의 70% 이상 전공의가 다 빠져 나간 것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조치해 나가되,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따로 신고를 받아 나중에 감안하는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공백 차단에 나서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등 중증 환자 수술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병원에 수요 조사를 통해 200명 정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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