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전초전…사전통지 다음주쯤 종료

성시호 기자 2024. 3. 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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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이탈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보건복지부가 1차 사전통지서 발송을 다음주 마무리할 전망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탈 전공의 류옥하다씨 등이 받아 공개한 통지서에는 "귀하가 올해 2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수신·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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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하루 1000건꼴로 통지서 발송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가 생중계 되고 있다. 2024.3.6./사진=뉴스1

병원을 이탈한 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보건복지부가 1차 사전통지서 발송을 다음주 마무리할 전망이다. 행정기관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열흘 이상 주도록 규정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조치다.

9일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한 뒤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대상자는 이탈 전공의 1만여명이고, 최근 발송량은 하루 1000여건으로 알려졌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탈 전공의 류옥하다씨 등이 받아 공개한 통지서에는 "귀하가 올해 2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수신·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건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한다"고 적혀있다. 정부는 오는 25일을 의견제출 기한으로 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탈 전공의들이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워 통지서 배달을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차례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거부는 의료법에 규정된 자격정지 사유 중 하나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는 최장 1년까지 의료인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8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행정처분인 면허정지와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자 처벌조항에 따른 수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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