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에 면허정지 사전통지…25일까지 의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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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정부가 다음 주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병원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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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한 정부가 다음 주까지 의사면허 정지를 사전 통지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병원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사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께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당사자로서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해당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면허자격 정지와 함께,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통지서에 담겼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때를 대비해 통지서 발송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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