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게 기적, 그때 죽었어야 했나”…멍키스패너 폭행당한 女, 분노한 까닭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3.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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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의 흉기 폭행에 죽다 살아난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 판결에 분노를 쏟아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33)씨는 3년 가까이 사귀었던 남자친구 B씨와 지난해 2월 이별했다.

지난해 3월 B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 A씨를 찾아갔는데, A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또 신고하자 앙심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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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중인 피해자 A씨. 빨간 원 부분이 머리 부상 부위 [피해자 제공 사진 편집]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살도 안 됩니다.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전 남자친구의 흉기 폭행에 죽다 살아난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 판결에 분노를 쏟아냈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 A(33)씨는 3년 가까이 사귀었던 남자친구 B씨와 지난해 2월 이별했다.

헤어진 뒤 B씨의 집착은 스토킹으로 이어졌고, A씨는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

접근금지 명령도 B씨의 범행을 막지 목했다.

지난해 3월 B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 A씨를 찾아갔는데, A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또 신고하자 앙심을 품었다.

경찰 조사를 마친 B씨는 A씨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가격한 뒤 몸통을 흉기로 찔렀다. B씨를 제지하던 직장 동료도 다쳤다.

A씨는 “당시 머리는 물론 간, 폐, 늑골, 횡격막 등이 크게 다쳤고 여전히 병원에 다닌다”며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 그날 이후 없던 이갈이가 생겨 5개의 이가 부서진 상태”라고 밝혔다.

B씨는 살인미수,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는 “법정에 피해자인 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사는 ‘피고인을 한 번 더 믿고 기회를 준다. 또 그러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때 ‘내가 죽었어야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치료비 수천만원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가장 크게 다친 부위를 기준으로 전치 2달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며 “의사도 ‘산 게 기적’이라고 했지만, 가장 크게 다친 부위가 전치 6주라서 지원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이 사회에 알려져 법원의 엄정한 심판과 함께 피해자 지원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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