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머리에 불을…화상입고도 "처벌 안 원해" 집유 받았다

류원혜 기자 2024. 3.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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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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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연인을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얼굴에 갖다 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8시55분쯤 인천 동구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식당에 찾아가 라이터 불에 살충제를 뿌려 불을 붙인 뒤 B씨 얼굴에 갖다 대 머리카락 등을 태우고, 머리와 손을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인 사이인 B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와 목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힐 수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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