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했다” 내연남 둔 흡연 아내 징역 30년→‘무죄’ 반전의 전말[전국부 사건창고]
남편 사망 전 미숫가루 등 3차례 먹여
“가슴이 쑤시고 타는 것 같다”
“미숫가루에 넣은 상한 꿀 탓이다”
지난 2월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박선준)는 남편을 ‘니코틴 중독’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사건 당시 37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지난해 7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A씨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뤄진 판결이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A씨가 ‘무죄’로 극적 반전되면서 법적인 판단이 ‘사건의 진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사건은 2021년 5월 26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출근하는 남편 B(당시 46세)씨에게 햄버거와 함께 미숫가루, 꿀, 우유를 탄 음료를 건넸다. 남편은 인근 회사에 다녔고, 아내는 아파트 근처에서 공방을 운영했다. 30분 후 회사에 도착한 B씨가 아내에게 전화해 “가슴이 쿡쿡 쑤시고 타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17분 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꿀이 상한 거 같다. 유통기한이 (5년 전인) 2016년이네”라고 답해줬다. B씨는 아픈 속을 참으며 일하다 퇴근했다.
소화제를 사 들고 집에 온 B씨는 “속이 좋지 않아 밥을 못 먹겠다”고 아내에게 말했다. 그 말에 A씨는 이날 오후 8시 좀 넘어 “흰죽을 해줄테니 먹어”라고 했다. 남편은 반 그릇밖에 못 먹었다. 두 시간쯤 지나자 B씨는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했다. 식은땀이 흐르면서 거동하기도 힘들었다. B씨는 아내에게 119 구급대를 부르도록 했다. 병원에 도착한 부부는 “미숫가루에 유통기한이 지난 꿀을 타 먹은 뒤 배가 아프다”고 설명했다. B씨는 진통제와 수액으로 치료를 받고 이튿날인 27일 오전 1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 A씨는 남편이 귀가하자 “물 좀 마시라”며 찬물 한 잔을 건넸다. 이후 아내는 잠잤고, B씨는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다 이날 오전 3시쯤 끝내 숨졌다. 4시간 후인 오전 7시 20분쯤 그가 숨져 있는 것을 A씨가 발견했다. 하의를 모두 벗은 채 러닝셔츠만 걸치고 있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사건 전 아내 ‘고농축 니코틴 구입’
공방 빚 등 경제적 어려움 극심
A씨는 당시 전자담배를 피웠다. 그녀에게 담배를 판매한 가게 주인은 “한번은 A씨 요청으로 니코틴 원액을 5방울 추가해 고농도로 판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경찰에서 “니코틴을 과다 복용하면 죽을 수 있는 걸 안다”고 했다. 반면 B씨는 아내가 아들을 임신하자 담배를 끊었다고 지인 등이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 조사했다. 그녀는 “남편이 상한 꿀을 먹고 아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꿀은 살균력이 뛰어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바로 상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인은 꿀과 무관한 ‘니코틴 중독’. A씨는 “남편이 실수로 전자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원액을 복용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의 상황도 범행 용의점을 두기에 족했다. 그녀는 공방 운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16년 전세자금 대출 등으로 빚 8700만원이 있는 상황에서 점점 불어나 억대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문은 2년 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미납했고, 사건 직전에는 전기·가스요금, 정수기 렌탈료뿐 아니라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까지 못 내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다고 적었다.
B씨는 아내가 진 빚을 일부 갚아줬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퇴근 후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남편 몰래 결혼 예물까지 팔고 대출을 추가로 받았다.
내연남도 있었다. 2018년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그 단체 대표였으나 특별한 직업 없이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다. A씨는 내연남을 자기 공방에서 숙식하며 지내도록 했고, 세 차례 일본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일식집을 하던 B씨를 만나 2010년 결혼해 아들 한 명을 둔 상황이었다. 그녀는 사건 두 달 전 내연남과 일본으로 여행 갈 때 자기 아들도 데려갔다. 당시 아들은 여섯 살이었다.
내연남과 살 집 보증금, 남편 명의 인증 대출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남편 명의 보험금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도 범행 정황의 하나였다.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은 2022년 5월 “남편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고, 그가 흰죽을 먹은 뒤 보인 오심, 가슴 통증 등은 전형적인 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니코틴을 과다 복용하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 액상 니코틴을 구매할 때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남편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제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있는 데도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남편의 재산과 보험금을 차지하게 위해 3차례 음식을 먹여 살해했다. 범행 이후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이 숨지자 내연남과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로 B씨인 것처럼 남편 회사에 접속해 사원 인증을 받은 뒤 3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판결문은 전하고 있다.
아들 “담배 피우는 아빠 본 적 있다”
대법원 “증명력 낮으면 피고인 이익”
‘니코틴 살인’에 규제 강화, 불법 거래 여전
A씨 측 변호인은 “남편이 극단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사망 전날까지 분양 아파트 등 시세를 검색했고, 미숫가루를 먹은 뒤 급체 대처법을 알아봤다. 그가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셨다는 그 어떤 흔적도 현장에 없다”며 “아내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성실히 살았는데 아내의 범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숫가루와 흰죽이 합리적 의심 없이 B씨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라면서도 “B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미숫가루와 흰죽이 아닌)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고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무죄의 근거로 ▲미숫가루나 흰죽을 먹고 호소한 증상은 식중독 등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A씨가 찬물을 준 이후 남편이 다른 경로로 니코틴을 음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A씨가 준 컵의 찬물이 3분의 2 이상 남아 있는데다 그녀가 넣었다는 니코틴 농도와 양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남편 사망으로 A씨가 얻을 경제적인 이득이 살인할 동기로 충분한지 의문이 있고 ▲찬물에 니코틴이 들었다면 사망 직전인 27일 오전 2시 45분에는 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점인데 남편 B씨는 휴대전화를 본 기록이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아들이 “아빠가 담배 피우는 것을 본 적 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아내 아닌 남편의 다른 행위 개입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니코틴 살인은 2016년 경기 남양주 남편 살해, 2017년 일본 오사카 신혼여행 중 아내 살해 사건이 있었다. 두 사건 범인들은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다. 두 사건 이후 니코틴 원액 수입 규제가 강화됐다. 담배의 주 성분인 니코틴은 살충제로 쓰일 만큼 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시중에선 농도 1% 미만 원액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물론 시중에서 불법 거래가 적잖아 단속 강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임태환·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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