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로 얼룩진 의료 파업…갈등 길어질까

정원일 2024. 3. 9. 1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내며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7일 2025년도에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사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고, 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을 내며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양측의 사법 갈등이 본격화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7일 2025년도에 의대생 증원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 증원 처분은 헌법 원칙을 위반한 의료 농단”이라며 “복지부 장관 등의 이번 증원 결정은 오직 총선용으로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의대 증원 반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을 신청하는 등 항의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은 개강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실제 면허정지 사례가 발생하고, 무더기 면허정지가 현실화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면허정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려는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에도 칼을 빼들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올라왔다. "명단 작성 목적은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8일 "정부는 이런 행태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복지부와 경찰청은 해당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도 이날 "게시글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의협은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고 문건에 사용된 의협 회장의 직인은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며 "글 게시자를 사문서위조·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또 집단행동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서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도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