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계좌 개설' 대구은행 제재 사전통보…임직원·기관 포함

최홍 기자 2024. 3. 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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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00개의 불법계좌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혐의에 대한 검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대구은행에 제재를 사전통보 했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제재 수위를 중징계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오는 6월 안에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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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하고 당국에 제때 보고 안해
중징계 유력…향후 금융위 의결로 최종 확정
금감원,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금융사고 반영
대구은행, 재발 방지 대책 6월 안에 제출해야
제2본점 전경. (사진=DGB금융그룹)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00개의 불법계좌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제재를 사전통보했다. 제재수위는 기관제재와 임직원 제재가 모두 포함된 중징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 전환 심사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은 불법계좌개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6월전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혐의에 대한 검사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대구은행에 제재를 사전통보 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1000여개의 주식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2021년 대구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심지어 대구은행은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불법계좌 개설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있다. 금융사고를 감독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점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고려해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제재 수위를 중징계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의 기관제재, 직원의 신분제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안건소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안건소위→금융위 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또 대구은행 입장에서는 오는 6월 안에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금감원이 진행 중인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은 만큼, 내부통제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구은행 제재 조치가 확정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받고 점검할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 심사 기한이 3개월이므로 그 이내에 모든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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