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장에 놓인 택배 뜯어 옷 가져간 70대 벌금형
김지수 2024. 3. 9. 12:38
분리수거장에 놓인 택배 속에 있던 옷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고물장수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2월 서울 광진구 한 빌라의 분리수거장에서 입주민이 놓아둔 뜯지 않은 택배에서 의류 7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76살 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들고 간 의류는 30만원 상당으로 조씨는 버린 물건으로 착각했으며 고의로 훔친 것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외관이 버린 물건과 명백히 구분되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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