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개발, 긴 호흡으로 볼 투자처[똑똑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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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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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선도 지구 지정 앞둬 단지 경쟁 치열
"수익성과 10년 이상 걸릴 시간 고려해야"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나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108곳 정도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처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관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서 비롯됐다.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입주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를 말한다.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기 때문에 지어진지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마련됐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해 사업수익성을 높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면 그 반대급부로 일정한 공공기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지자체와 사업주체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이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작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려하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개발은 이제 시작이다.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하는 투자처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입주를 계획하고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정비구역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약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도지구의 경우에도 2030년 입주는 요원해보인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경우에는 사정이 더욱 나쁘다. 1기 신도시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선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미 선도지구 지정이 유력한 사업지는 매매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지는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개발·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니다. 비교적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사업속도가 빠른 리모델링 사업지도 선택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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