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내주 마무리…25일까지 의견수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3. 9.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이후 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하루 1000건 단위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중
의료법 및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내용 담겨
제출 기한 넘기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직권 처분 가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이후 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 모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번 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법적 근거인 의료법 및 그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또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 사유로 통지서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