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내주 마무리…25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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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이후 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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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내용 담겨
제출 기한 넘기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직권 처분 가능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 주까지 1차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이후 병원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 명 모두에게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번 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법적 근거인 의료법 및 그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또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 사유로 통지서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관련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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