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동 '물류창고 분양' 소문에 주민들 들썩 …“사실 아냐”

이대현 기자 2024. 3. 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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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창고 모습. 이대현기자

 

남양주시 별내동 일원 대형 물류창고의 일부 층이 분양됐다는 소문이 일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9일 남양주시, 별내발전연합회(이하 별발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블로그에 별내동 소재 물류창고의 지하 2층과 지상 1~2층의 분양을 완료했다는 홍보 게시글이 올라오자 한 주민이 회원 수 1만7천500여명을 보유한 별내동 커뮤니티 카페 ‘별내발전연합회’에 올렸다.

별내동 최대 현안인 물류창고에 대한 분양이 완료됐다는 글이 게시되자 별내동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이에 별발연은 시에 해당 물류창고 일부 층에 대한 임대 여부 확인을 요청, 시행사 및 시공사 측은 시에 분양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는 한 부동산 관리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물류창고는 연면적 4만8천921.2㎡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로 지난해 12월15일 최종 사용이 승인(경기일보 1월11일자 10면)됐다. 이 창고는 그동안 사업 철회,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전임 시장 때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

인근 주민들은 물류창고 가동 시 대기오염, 소음, 심야시간 빛공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물류센터 반경 1㎞ 안에 아파트에는 약 3천가구가 사는 데다 유치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까지 있어서다.

이에 별발연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주광덕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주민들의 통학안전, 보행안전 등 교통안전권 보장을 위해 ‘덕송초 앞 도로와 순화궁로 퍼스트포레 아파트 앞부터 물류창고 입구 쪽까지에 대한 화물차 운행 제한 및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구했으며 학생 등하교시간대 대형 화물차 운행 제한을 요청했다.

특히 별도 시행된 조례에 따른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물류창고(실상 물류센터)의 건축위반과 교통위반 등에 대한 감시 철저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최근 이를 수용하는 한편 최근 시민감시단 모집을 재공고하고 모집을 완료했다.

별발연 관계자는 “현재 해당 게시글에 분양됐다는 내용은 삭제된 상태”라며 “물류창고가 정상 가동될 경우 이를 철저히 감시해 교통안전, 보행안전을 포함한 제반 불법, 위법 사안에 대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별발연은 앞으로도 시민감시단 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류창고 임대업체 관계자는 “해당 물류창고의 일부 층이 분양 완료된 사실은 전혀 없고 한 부동산 관리업체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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