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박스 가져가"…폐지 줍는 노인 때린 상습폭행범 '징역형'

정다빈 2024. 3.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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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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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가 담긴 리어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MBN 보도화면


두 차례 폭행죄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폐지 줍는 70대 노인을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금천구의 노상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B씨에게 다가가 "왜 내 박스를 가지고 가냐" 욕설하며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배를 밟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동종 전과를 가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9월엔 특수협박죄로 징역 2년, 2019년 12월엔 상습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등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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