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다음주 마무리 전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게 보내는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의 1차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게 보내는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의 1차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1000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지역 의대 4곳 모두 증원 신청…의대 교수들 집단삭발 등 반발 격화
- ‘의료 공백’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투여 가능
- 윤 대통령 "인천~춘천 연장 GTX-B노선 2030년 개통"
- “소양강댐 물 뺏길라” 방어 나선 춘천시
- [르포] ‘북적북적’ 기대한 대학가 상인 ‘텅텅’빈 가게 보며 한숨만
- 강원 군 부대서 설 맞은 BTS…“아미에게 아미가”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내차 어딨지?" 집 마당 주차했는데 와이퍼만 빼꼼
- 강원도 춘천·원주·강릉 등 5개 지구 재건축 재개발 가능
- 백종원 이번엔 정선에 상설시장을?…더본코리아, 정선군·강원랜드 손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