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1차 처분통지 다음주 마무리 전망

신정은 2024. 3.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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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주 초 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게 보내는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의 1차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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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의견수렴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다음주 초 쯤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1만여명에게 보내는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의 1차 발송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발송 초반에는 작업이 더뎠지만, 최근 들어 하루 1000 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쯤 근무지 이탈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이달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난 5일 서울의 한 병원. 연합뉴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그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등이 기재돼있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발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향후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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