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사직 전공의’에게 1차 면허정지 통지… 25일까지 의견 내야

박유빈 2024. 3.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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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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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미제출 시 직권 처분 가능
향후 통지서 재차 발송 예정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송 초반보다 작업이 빨라져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 부과 혹은 권익 제한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가 보낸 통지서에는 근거로 의료법과 그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 등이 기재됐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면허 처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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