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주 ‘사직 전공의’에게 1차 면허정지 통지… 25일까지 의견 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지서 재차 발송 예정
정부가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다음주까지 1차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는 오는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최근에는 발송 초반보다 작업이 빨라져 하루 1000건 단위로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다음주 초쯤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1만여명에게 모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 제출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관련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로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며 “비슷한 사례를 보면 통상 3개월 정도는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으로 통지서를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 이후에도 재차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