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전공의' 색출?...'블랙리스트' 논란

YTN 2024. 3. 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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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병원으로 돌아오거나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실명이 담긴 명단이 공개된 데 이어 이 명단 작성에 대한의사협회가 관여됐다는 문건까지 나오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 차질이 3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 관련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이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수]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전공의 공백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주 가까이 됐는데 공백 사태가 아직까지도 메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사들 커뮤니티에 좌표찍기라고 하죠. 이른바 낙인찍기가 나타났는데 어떤 내용이 그 문건에 담겨 있었던 겁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 정부가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 이탈이 아직까지도 다시 복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사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글이 게시된 겁니다.

제목은 전공의 있는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어느 병원에는 어느 전공의가 지금 현재 복귀를 했다든가 아니면 이탈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글뿐만 아니라 또 유사한 글들이 상당수가 게시되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떠한 특정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명예훼손을 하기 위한 이런 취지의 글로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만약에라도 그러한 의도가 있다든지 불법행위로 보인다고 한다면 처벌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예정에 있다,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앵커]

메디스태프라고 불리는 커뮤니티인데 여기에 원색적인 비난도 올라왔더라고요. 부역자는 총살감이다. 명단 공개 정도면 신사적이다 이런 비난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까?

[김성수]

우선 게시글 자체에 대해서 이게 이름이 다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보통신망법에도 명예훼손 관련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형사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총살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협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댓글이라든지 게시글을 통해서 이런 총살감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모욕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수사될 수 있고. 댓글이라든지 게시글마다 성격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사적인 문제가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게시글의 작성 목적을 보면 불참 인원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경찰 수사에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참고될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만약 게시글에 그러한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비방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관련 죄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관련해서 지금 판례가 많이 쌓여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도 법리검토를 할 것이고. 만약에라도 수사기관에서 법리검토상 이게 죄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재판으로 올렸을 때도 법원에서도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이렇게 글을 게시하고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로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에 더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번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 작성과 유포를 사주했다, 이런 의심되는 문건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의협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의협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김성수]

저도 그 문건을 언론 기사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직인이 찍혀 있는 것도 맞고 형식 자체는 마치 의협에서 작성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의협 측에서는 이게 의협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게 어디서 배포가 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작성자가 어떤 목적인지, 만약에 허위로 이렇게 의협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련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의협에서 만약에 정말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을 교사나 방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글을 작성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교사나 방조,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일단 현재 이 게시물 자체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찾아봐야 돼요.

시초를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아침, 그러니까 조금 전에 조환규 전 의협회장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의협 문건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혐의 수사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겠죠?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의협에서는 이 문건과 별개로 이러한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 아니냐, 또는 방조한 것이 아니냐, 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이 문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교사나 방조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혐의 입증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는 조금은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인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관망을 해야 하지 어떤 판단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노환규 전 회장이 소환할 때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지금 경찰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게 방조나 교사를 한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의협 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다는 사실을 일단 주장하는, 의협 측에서도 없다는 사실을 최대한 증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의심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의심되는 행위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는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라든지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그에 따른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이와 함께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전공의 지침글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이 글도 의사들 커뮤니티에 게시가 됐던 것인데 제목이, 대괄호로 중요 이렇게 되어 있고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수]

여기 보면 내용에 공용 폴더에서 파일들을 지우고 나와라. 그리고 세트오더에서 이상하게 바꿔버리고 나와라. 삭제 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는데 복구하면 삭제한 게 없으니까 삭제하지 말고 파일의 내용을 바꾸고 와라, 그렇게 되면 업무가 방해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퇴사할 때 병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퇴사할 때 직원이 파일을 삭제하고 나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전자기록 등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고 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라든지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업무방해,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기록을 변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또 의료법 위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을 게시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나 이런 부분이 해당할 수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게시자를 현직 의사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어느 정도 신원을 특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성수]

지금 현재는 신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이 게시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실제 게시한 사실이 맞다고 한다면 이 게시글을 올린 행위 자체가 이런 행위들을 교사나 방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수련병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불법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특정되면 법리적용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판단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고 이 와중에 환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뭔가 이런 행동을 한 데 대해서, 피해를 끼친 데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정부가 강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디까지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보세요?

[김성수]

우선은 만약에 지금 게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원한다면 그 피해 관련해서는 수사가 끝까지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전체 지금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 다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조금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게시글이라든지 추가적인 행동을 방조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이 될 수 있고 이게 처벌이 되고 나면 예전과는 다르게 의료법이 지금 개정이 돼서 의료법 8조에 따라서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거나 아니면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면허 관련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글을 올려서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누구를 특정인 비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최대한 신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권도형 테라폼랩스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송환으로 결정됐다가 다시 한 번 결정이 나기는 했는데 반전의 이유를 들어봤더니 서류 접수 시점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나 봅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테라폼랩스 테라 루나 사태 관련해서 테라폼랩스의 대표였던 권도형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어느 쪽으로 인도할지와 관련해서 구금이 8개월 정도 진행됐고.

위조여권을 사용한 것 자체는 몬테네그로법을 어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4개월 정도 처벌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속 상태에서 빨리 신병을 어디로 인도할지 결정해야 되는데, 미국이랑 한국에서 각각 우리나라로 보내달라, 우리나라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 일단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이 부분 몬테네그로에서는 미국으로 송환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식이 알려졌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원에서 이 송환 결정에 대해서 권도형 씨 측에서 다툼을 했고 이에 대해서 항소법원에서 여러 가지 선후 관계라든지 당사자의 국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한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미국으로 송환 결정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했고 이에 따른 법원 결정이 있다는 소식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고 일단 지금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는 2023년 3월 24일에 한국에서 먼저 이메일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었고 3월 26일에 다시 한 번 또 이메일로 재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3월 27일에 미국에서 권도형을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공문이 송달이 됐고 한국에서는 3월 28일에 공문이 송달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미국이 하루 더 빨랐다, 이런 부분이 주효했다고 본다면 실제로 이메일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이 3일 정도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반영이 돼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면 권 씨 측 법률대리인 쪽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그런데 권 씨 측에서는 한국 송환을 더 원했었던 거잖아요. 그 원인은 미국보다 가벼운 형량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는 겁니까?

[김성수]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형량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 병과주의라고 해서 이 죄가 하나에서 10년이 나오고 또 다른 죄에서 10년이 나오게 되면 두 개를 합쳐서 20년 이렇게 선고가 되고 또 다른 죄가 있다고 하면 10년이 합쳐지고. 이렇게 해서 100년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권도형 씨가 받는 혐의 자체가 만약에 다 인정된다고 하면 100년 이상도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앵커]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되는 건가요?

[김성수]

그렇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죄가 병합됐을 때는 가장 중한 죄에 곱하기 1.5배를 하는 그런 계산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100년까지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국에서 지금 현재 권 씨한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특경법상의 사기, 특경법상의 배임, 이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관련자들을 지금 다 그 죄명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기소가 됐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고 한다면 이것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하고 특경법상 사기나 배임도 50억 원 이상의 이득이 있다고 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이 가능한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관련자들이 다른 창업자들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특정 관련자의 몰수보전, 그 보전 관련 재판에서 이 사람의 행위 자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은 증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코인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적인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권도형 씨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상당한 부분에 대한 혐의가 빠질 수가 있어요.

[앵커]

그러면 형량도 더 낮아지게 되나요? [김성수] 훨씬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특경법상의 사기라든지 배임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폭락한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19.몇 퍼센트의 굉장히 높은 이율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사기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게 지금 이렇게 상장을 하면 돈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관련 코인들을 배임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배임은 이런 부분인데 이 혐의들이 다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50억 원 이상을 넘어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이게 50억 원 이상 된다고 하더라도 꼭 무기가 된다는 전제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지금 100년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권도형 씨가 왜 그토록 한국행을 원했는지 변호사님의 설명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일단 미 법무부는 권도형 씨의 미국 인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됐는데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의 신분으로 대사에 임명된 건데 이거 자격이 있는 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은 외무공무원법이나 여러 가지 여권법,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일단 외무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결격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피의자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결격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관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또 논란이 됐던 게 대통령실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여부로 지금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최근에 이 전 장관이 이의신청 제기를 한 뒤에 알았다고 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공수처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 공수처법 3조에 보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공수처 수사 관련해서는 어떠한 요청이라든지, 자료를 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이 부분 요청했다는 것은 모를 수가 있겠지만 다만 이게 요청을 하면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을 알 수 있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거고 다만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 확인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반반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무부는 호주대사 임명 나흘 만에 출국금지를 해제 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소환조사도 한 차례 이루어졌고 이종섭 전 장관 본인이 수사 협조를 약속한 점을 들어서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부분은 절차상에도 문제는 없을까요?

[김성수]

출국금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인데 출입국관리법상에 뭔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게 통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출국을 하려다가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고 나서 이게 개시가 됐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연장을 하게 되는데 연장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 관련해서 타당하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하면 해제나 철회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법무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출국금지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좀 타당한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제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게 법적 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전 장관도 출국 일정을 연기했다고 보면 될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면 출국금지 관련해서 해제가 되고 나서 즉시 출국하는 것 자체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저희가 단언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채 상병 사망 사건,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일각의 관측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채 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갈래를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채 상병이 어떤 경위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에 따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 모 상병에 대해서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직권남용이라든지 공용기록 무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특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그리고 기소가 된 다음에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걸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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