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양호·의암호·청평호 선박 안전관리 강화

이상학 2024. 3. 9.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춘천시가 지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유·도선 선박의 선령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유·도선장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사업장 및 선박 일일 안전 점검 시행 여부, 인명 구조장비 비치, 보관 등 관리 실태 확인 등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선박 관리는 시민 안전을 위한 보루"라며 "안전을 위해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척 선박 운영…선령 기준 적합 여부 검사
춘천시 전경 [춘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소양호·의암호·청평호를 중심으로 150여 척의 배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수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선령 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유·도선 선박의 선령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령 일반 기준은 20년 이하이며, 강화된 선박 검사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관내 운항 선박 중 기준 선령을 초과해 면허취소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유·도선장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사업장 및 선박 일일 안전 점검 시행 여부, 인명 구조장비 비치, 보관 등 관리 실태 확인 등이다.

또 선체 노후 상태 및 갑판 내 잡화물 등 방치 여부, 기관실 등에 경보장치 작동 상태, 사고 대비 월별 자체 훈련 실시(기록), 일일 점검표 기록 유지 상태 등을 살펴본다.

춘천시 관계자는 "선박 관리는 시민 안전을 위한 보루"라며 "안전을 위해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