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소양호·의암호·청평호 선박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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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지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유·도선 선박의 선령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유·도선장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사업장 및 선박 일일 안전 점검 시행 여부, 인명 구조장비 비치, 보관 등 관리 실태 확인 등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선박 관리는 시민 안전을 위한 보루"라며 "안전을 위해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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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지역 내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9일 춘천시에 따르면 소양호·의암호·청평호를 중심으로 150여 척의 배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수역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선령 기준 적합 여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개정됐으며 유·도선 선박의 선령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선령 일반 기준은 20년 이하이며, 강화된 선박 검사 기준을 적용해 검사를 통과하면 최대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관내 운항 선박 중 기준 선령을 초과해 면허취소 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유·도선장 안전관리 및 운영 실태, 사업장 및 선박 일일 안전 점검 시행 여부, 인명 구조장비 비치, 보관 등 관리 실태 확인 등이다.
또 선체 노후 상태 및 갑판 내 잡화물 등 방치 여부, 기관실 등에 경보장치 작동 상태, 사고 대비 월별 자체 훈련 실시(기록), 일일 점검표 기록 유지 상태 등을 살펴본다.
춘천시 관계자는 "선박 관리는 시민 안전을 위한 보루"라며 "안전을 위해 편법이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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